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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공급해준 부자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거래를 중단하였다면!!

공급해준 부자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거래처의 요청으로 철강 원부자재 등을 공급해 주었는데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었다면.."

 

 

 

채권자 000주식회사 경기 김포시

채무자 000 산업 인천 남동구

 

자재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15,236,989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6.01.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경기 김포시 소재지에서 철강 원부자재를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인천 남동구 소재지에서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골 구조물을 제조 ,설치하는 자로서

 

 

 

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철강 원부자재를 2015.11.30.까지 공급하여 2015.11.10.

금 2,000,000원을 끝으로 외상대금 115,236,989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 및 지급을 구하였으나 잦은 약속 불이행으로 지급거절 당하였으며,

상거래 또한 중단된 상태에 있어 채권자는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따라서,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미지급 매매대금 115,236,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01.01.부터 본 건 완제일까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공급해준 부자재 대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