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준비-기일입찰표 작성요령
1)경매 입찰 시 준비사항
.공통적으로 준비해야할 사항;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의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20~30%)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등, 대리인의 도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의 신분증,
볍인 인감도장
.법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2)입찰표의 작성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가 있으면 물건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입찰표는 매각기일 당일
집행법원의 직원이 배부하며,
입찰표에 가장 높은 금액을 기재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입찰 무효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서 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표상 금액의 기재를 수정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입찰자이면서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대리인이 입찰하면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한 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사건번호나
물건번호를 기재한 경우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 미만인 경우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이나
감정인 또는 재매각에서
종전의 낙찰자가 응찰한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입찰할 경우,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기일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입찰자 목록에
매수할 지분의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기일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은" 이라고
기재합니다.
3)위임장의 작성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입찰할 때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대신 입찰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위임인이 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고,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함께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위임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같은 방법으로 위임인을 추가로 표기하면 되고,
인감증명서도 위임인 모두의 것을 첨부합니다
'법률용어 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압류와 압류의 정의 (0) | 2025.01.17 |
---|---|
알아두면 도움되는 형사상 배상명령 (0) | 2025.01.10 |
부동산 매각 불 허가란 어떤 뜻일까요?(1) (0) | 2024.05.20 |
민법에서 말하는 통정허위표시란 무슨 뜻일까요/ (0) | 2024.03.26 |
법에서는 주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0)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