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
가. 정의
가압류라 함은 압류는 압류인데
임시적으로 해놓은 보전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가치가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장래에 처분을 통한 채권만족을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추후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채무명의)을 획득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집행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효과)에
의거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에
의거하여
가압류 이후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가압류에 대한 기초지식
가압류 신청시 소명자료 | 잔고확인서, 변제각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채권을 보전하여야 할 정당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집행형태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의 집행형태는 가압류입니다. |
공탁필요유무 | 공탁금을 요하며 공탁보증보험(또는 현금)으로 합니다. |
채무자의 변제 형태 | 해방공탁 및 변제공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2) 압류
가. 정의
압류라 함은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채무자의 재산 등에
압류 및 처분(강제집행 등) 행위를 하거나
가압류된 목적물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채무자의 재산 등을 처분함으로써
채권만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압류에 대한 기초지식
압류 신청 시 필요서류 | 지급명령, 판결문, 인낙조서, 공증, 화해 및 조정조서등과 이에 필요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형태 | 부동산은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하며, 유체동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권은 압류 및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공탁 필요유무 | 공탁금은 없습니다 |
채무자의 변제 형태 | 배당절차 또는 직접입금 등 현금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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