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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친한 친구의 요청으로 돈을 수차례 빌려주었지만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안산시 00구

피고 박00 서울 용산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7.27.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차용증서 상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입니다.

 

 

 

2.피고의 채무불이행

 

원고는 피고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 알고지낸 사이입니다.

2011.11.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4,000,000원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원고는 그것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군 제대 후 2011.12.원고와 피고는 함께 자취를 시작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와 같이

자취를 할 때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등이 부족하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생활비 등을 빌려갔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3.7.6.피고와 만나 그동안 피고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금 1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변제계획 등이 약정된 차용증서를 작성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지장 날인 한 뒤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서의 작성 후에도 피고는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원고는 현재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피고의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로 볼 때,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