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연대보증인 까지 세우면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신00 화성시 00로
채무자1.신00 화성시 00로
채무자2. 최00 수원시 00로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8.1.부터 지급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신00은 2006년12월1일 및 2007년1월18일에 최00의 연대보증을 받은 채무자 신00에게
각각 금 5,500,000원과 금 500,000원을 이자없이,변제기일은 2009년 7월30일까지로 하여 차용증을
받고 차용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들은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환의무를 전혀 이행치 않아 이에
채권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그들은 이에 따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3.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위 대여금 6,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9.8.1.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등의 지급을 받고자 이 지급명령의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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