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보증을 하고 빌려간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급한 사정으로 지불보증까지 하여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강원도 강릉시
피고 정00 강원도 강릉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정00에게 2000.2.17.금 20,000,000원을 이자는 없이 매달 원금 400,000원씩 변제받기로
하고 위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약 10여년동안 매월 갚기로 한 원금 400,000원을 일정하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100,000원 또는 700,000원, 이런 식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2007.12월초에 돈 100,000원을 변제하여
원금 8,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3.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이를 지급치 아니하고
있던 중, 2010.7.15.피고에게 받을 돈 12,000,000원 중 금 2,000,000원을 탕감한 나머지 금 10,000,000원에 대한 지불보증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바 있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10,000,000원의 지급 또한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4.그래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7.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까지는 민사법정이율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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