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본인의 회사 직원 임금지급을 언급하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기00 수원시 00구
피고 백00 최후주소 용인시 00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는 본인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급히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였고,
피고는 2개월만 차용하고 반드시 지급하겠다며 원고를 안신 시켰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2월16자로 금 2,000,000원, 2014년 2월28일자로금 9,000,000원,2014년 3월20일자로 금 5,000,000원, 2014년 6월9일자로 금 9,000,000원을 피고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도합 금 2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이에 피고는 2개월 후 2014년 8월8일자로 위 차용금 금 25,000,000원 전부 지급을 약속하였지만
피고는 약속한 지급기일에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었습니다.
3.수개월이 지나 원고는 다시금 피고에게 위 차용금 금 25,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또다시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며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에 와서는 원고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지급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건 청구금 및 이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8.9.부터 2016.4.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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