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빌려준돈받는법! 고려신용정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빌려준 차용금을 변제기가 지나도 그 차용금 원금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평택시
피고 김00 안성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4.7.31.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2015.12.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자입니다.
2.피고의 채무불이행
가.원고와 피고는 2014.7.31.에 금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4.12.3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차용한 금액에 대해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이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위 금액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채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어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0원에 대해서 2014.12.30.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2.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차용금에 관해 빌려준돈받는법을 알아보다가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변제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독촉 및 추심행위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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