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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근저당설정을 하고 빌려준돈 받아준는곳..고려신용정보

 

근저당설정을 하고 빌려준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채무자의 요청으로 근저당까지 설정해주면서 빌려주게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서울 성북구

 

채무자 1.배00 서울 강남구

          2.강00 서울 노원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0,000,000원

 

2.위 1항의 금액에 대하여 2012.9.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2.5.9.채무자 배00에게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24%로 정하고 대여하였으며

채무자 강00는 위 금 대여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위 대여금의 담보로 채무자 배00 소유의 강원도 00군 소재 땅과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에 대하여

2012.5.7.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배00은 2012.9.10.까지 약정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 이자를 지급치 아니하였고

 

위 담보의 부동산은선순위근저당권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매각이 되었으나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수차례 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차용증서 사본

2.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3.등기부등본

4.배당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한 추심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종용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