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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의 말에 속아 돈을 융통해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의 말에 속아 돈을 융통해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말에 현혹되어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였는데 거짓된 형태의 돈거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원고 원00 남양주시 화도읍

 

피고 황00 남양주시 화도읍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는 경기도 남양주시 에서 일식 초밥집을 운영하던 2006년 겨울경,피고를 알게된 후 형 동생으로 호칭하며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2.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

 

가.원고의 일식집 사업이 2007년 가을경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그러한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어 알게된 피고는 원고에게

 

"동생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은행이자나 적금 부을 돈 정도 벌수 있도록 해주겠다.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잠깐씩 돈을 빌려주면 10일후에 10%상당 이자와 함께 원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하겠다.내가 동생 돈을 떼 먹겠느냐,나를 믿고돈을 맡겨라,원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나.그 말을 사실로 믿은 원고는 2007.11.1.피고가 지정해준 소외 조00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금 1,000,000원을 처음으로 온라인 송금해준것을 비롯하여

 

별지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내역서'내용과 같이 피고가 지정해준 통장으로 2007.11.2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가 그때 그때 요구한 금액을 온라인 송금해 주었습니다.

 

 

 

 

3.금 27,500,000원을 청구하게 하게 된 이유 및 지연이자 기상일을 2010.5.31.로 하게 된 이유

 

가.위와 같이 여러차례 피고지정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준 후 피고는 처음 몇차례는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가져다 주었으나 2007.12.들어서부터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미 반환된 돈의 반환과 차용증 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때서야 피고는 "사실 돈을 사용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반환받았으나 내가 병원비와 도박을 해서 모두 날렸다"며 정산결과 미반환한 것으로 확인된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월 이자 150만원씩 계산하여 2008.7.30.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다.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반환할 의사는 보이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처음 약속한 이자도 바라지 않겠다.원금만이라도 달라"고 사정하자.

 

피고는 2009.4.1.자로 '차용증 및 각서'를 재작성하여 주면서 원금 25,000,000원과 이자명목 2,500,000원 등 합계금 27,500,000원을 2010.5.30.까지 전액을 일시에 반환키로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스스로 지급 약정한 위 27,5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위 변제약속 다음날을 지연이자 기산일로 하게 된 것입니다.

 

 

4.결론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속마저 지키지 않아,원고는 청구취지 기재내용과 같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본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5.31.부터 2010.6.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대금반환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의 자산과 신용조사등을 토대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나 정황 주변여건에 맡는 변제계획으 수립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