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라..고려신용정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고는 돈을 빌려주었지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 잠적해버려 대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원고 박00 서울시 00로
피고1.허00 최후주소 수원시 00로
2.허@@ 최후주소 성남시 00로
신청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와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1.허00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채무자1 허00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채권자는 채무자1.허00에게 금 60,000,000원정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채무자2.허@@과 신청외 장00은 채무자1.허00의 연대보증인들로서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다른 친익척 관계는 없습니다.
2.채무자의 의무불이행
가.채권자는 2010.11.26.채무자1.허00에게 금 60,000,000원정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1.67부(금 1,000,000원정),이자지불일은 매월 26일,원금변제기일은 2012.11.30.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받으면서,채무자2.허@@,신청외 장00은 연대보증이으로서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나.하지만 그후 채무자1.허00은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기에 채권자는 채무자1.허00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변제치 않기에
채권자는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 채무자2.허@@,신청외 장00에게 채무자1.허00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위 변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독촉 하던 중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였으나 채무자2.허@@과 신청외 장00은 하등의 이유 없이 지금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3.결론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위 대여금 60,000,000원정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들로 부터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무자들 모두 지급명려이 송달되지 않아 소제기로 전환되어 공시송달로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9.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들을 상대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채권확보에 힘쓰고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하여 채권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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