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받지 못한 진료비 청구!!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진료비청구에 관한 내용은 진료비를 청구하였더니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변제를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이00 전북 전주시
채무자 김00 전북 전주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90,8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00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채무자는 2015.08.24.부터 2015.09.0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치료비가 없어 그러니 몇 일내로 진료비 등을 납부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퇴실하였고, 진료비 등으로 금 2,590,8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진료비 등으로 금 2,590,8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연락하였으나,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도 회피하고 현재까지 위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금액을 고지 하며,변제를 촉구 하였으나 연락을 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채무자는 전혀 채무변제의사를 보여주지 않는바,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90,8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진료비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집행권원이 있는 병원비 채권이다 보니 그 권원을 근거로 하여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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