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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주차장 운영 약정에 관한 미수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주차장 운영 약정에 관한 미수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약정금에 관한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약정을 하고 약정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발생한 채권 이야기 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00실업 대전서구

피고 서00 대전 서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12.11.경 대전광역시 소재 면적 약 1188m2  내 노상주차장 에 관하여 공영주차장 운영계약에 따라 2015.1.1.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영주차장을 2015.12.31.까지 위탁운영 하기로 한 당사자입니다.

 

 

 

2.이 사건 공영주차장 운영약정

 

원고와 피고는 2015.1.1.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영주차장에 관하여 약정하였습니다.

 

가.운영기간 2015.1.1. 부터 2015.12.31.까지

 

나.월납입액: 5,090,000원(책임배상보험료 포함)

 

다.계약기간 연장

 

원.피고 사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차 운영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2016.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2.피고의 월납입액 미수

 

피고는 이 사건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 하다가 2016.9.30.그만두었는바,피고가 운영하는 동안 2015.1.1.부터 2016.9.30.까지 매월 납입할 약정금 5,090,000원중 일부만을 불입하여 미수금 총액 40,012,81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피고의 대금지급 약속

 

가.피고는 2016.9.30. 이 사건 공영주차장을 그만둘 때 그가 인수한 40,012,816원을 인정하고 2016.10.10.까지 21,301,856원, 같은해 11.30.까지 18,710,960원을 2회 분할하여 변제키로 하였습니다.

 

나.원.피고 사이 대금지급갓서를 작성할 때 1차 변제금액을 연체할 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키로 구두약속하여 원고의 민.형사적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기로 하였으며,피고는 1차 변제기일에 한푼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4.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12,8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12,816원 및 이에 대한 2016.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약정금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 및 독촉행위를 진행하여 변제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