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을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00 충북 영동군
피고 박00 전북 고창군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34,3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
1)피고는 2011년5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는 첨단축산기계의 구00과 거래 하였고,2012년5월경부터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하였는바,이 사건 물품공급표 기재 물품은 피고가 구00으로 부터 구입하였을 뿐 원고로붜 구입한 것이 아니다.
2)피고는 2012.5.2.원고로부터 자동급수기 1구다리형 70대를 구입하였는데,이는 위 제품이 얼 경우 원고가 반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다.그런데 2012.12.6.경 위 제품이 동파되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피고는 2011.5.2.고00이 대표이사이던 시절의 원고로부터 자동급수기 23대를 구입하였는데,위 제품이 동파되어 원고가 2012.9.26.자동급수기 1구다리형 23대로 무상교체해 준 것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표 기재 물품대금 합계 7,8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판단
가.다툼없는 사실
원고의 제품이 이 사건 물품공급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공급된 사실 자체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살피건대 각 기재 ,증인 구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피고와 납푸계약을 체결하고 위 뭂무을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1)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00이 2012년5월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음에 따라 구00과의 정산을 위해 그 무렵 구00에 대한 장부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인 점,
2)피고가 그날그날 작성하였다는 축사운영일지에는 피고가 2011.6.2.구00으로부터 환풍기 44대를 공급받기로 했고,2011.7.20.위 물품이 피고에게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영상에 의하면 위 환풍기의 모터 제조일자는 그 보다 이후인 2011.8.4.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표 기재 물품에 관하여
살피건대,이 부분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고,각 기재는 위 확인서를 작성한 김00과 이00이 피고의 직원인 점에 비추어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나머지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34,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3.4.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4,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4.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있자 물품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협상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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