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레미콘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레미콘납품계약을 하고 공급해준 채권자를 상대로 그 대금지급을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미루고만 있어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자 00레미콘 주식회사 강원 원주시
채무자 00건설 안양시 동안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3,517,47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00레미콘 주식회사는 강원도 원주시 00에서 레미콘 제조및 판매를 하는 법인이고,
채무자 00건설 주식회사는 경기도 안양시 에서 실내건축을 하는 업체인바,
채권자는 2014년 6월4일부터 2014년8월12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00소재 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하고
금 3,517,47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그런바 채권자는 유선과 구두로 물품대금 변제를 수차 요구하였으나,채무자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본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평소 거래중이던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를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현장조사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법조치진행등을 통한 추심작업에 들어가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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