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꾹 참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악플과 비난에 시달리면
매일매일 괴로운 생각이 들고 무척 힘이 듭니다.
악플을 다는 행위가 벌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 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와 제311조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악플로 상대방을 모욕하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12조에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플러를 처벌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것으로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이 이루어 졌을 때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모욕을 받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욕설 댓글을 달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허공에 대고 욕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은 악플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인터넷상에서 '아이디'를 욕했을 경우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모욕죄 고소는
이 부분을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를 지목하여 글을 쓰거나
욕설 댓글을 달았을 때
아이디 프로필을 살펴보면
실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나,
게시판에 인적 사항을 밝힌 적이 있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를 공유한 적이 있다면
그 악플러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악플로 인해
단순히 기분이 나빠졌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악플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일 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단순 농담, 불친절, 무례 정도에 불과한 것들을
모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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