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고는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소송이 적은니 판례도 적습니다.
그래서 택배사고에 대한
정확한 법리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모범 약관이라
택배회사들이 사용하는 실제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다면
해당 택배회사의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약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약관은 계약의 한 당사자가
여러 상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을 말합니다.
약관도 일종의 계약이고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니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소비자도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약관을 만드는 주체가 사업자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약관의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관법'은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곧 상식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불공정한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택배회사가 만든 개별 약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면
약관법을 근거로 맞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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