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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포기제도란 무엇일까

자식은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걸까

부모의 생전에는

자녀에게 부모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후에는 조금 다릅니다.

 

'생전의 부모님의 빚도 갚을 의무가 없는데 

하물며 부모님 사후에야

더더욱 갚을 의무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에게 부모의 빚까지도

유산으로 떠 안기고 있습니다.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제도

사람이 사망하면,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즉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의 욕심 같아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려받고

빚은 물려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의 생전에

부모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불합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합리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재산만 물려받지 말고

빚까지 함께 물려받도록 한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해보니

처음에는 부모님이

꽤 많은 재산을 남겨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후에 보니 느닷없이

거액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

종래에 민법은 부모님 사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더라도

부모님 사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 법률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현행민법은 이를 반영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

물려받을 재산과 빚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으로

위 3개월의 상속결정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단순승인한 상속을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상속포기 및 상속승인의 방법

상속을 받을 때는

그저 단순하게

부모의 모든 재산과 빚을 다 물려받겠다고

결정할 수  있고,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물려받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단순승인'이라고 하고

후자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

'단순승인'을 할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지만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받드시 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물려받을 경우에는

아예 상속을 전부 포기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