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데려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물판매업을 하려면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길거리나 재래시장에서
종이박스에 동물을 담아 판매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등록 없이 판해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반려견을 판매할 때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영업'적인 동물 판매 행위를 할 경우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것 같은 일회적이고
비전문적인 경우까지
'영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려견을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려견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예를 들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반려견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판매자에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다면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병을 낫게 한 뒤
다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했다면
같은 종류의 반려견으로 바꿔주거나
구입비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도록 한 이유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이 버려지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견은 외출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려견과 함께 하는 외출이 즐거우려면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외출할때는 반드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처럼 맹견은
입마개도 씌워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오트와일러가 있습니다.
목줄 같은 안전장치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반려견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반려견이 뛰어다니다가 자동차에 치이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다
사고가 나면
설령 반려견이 다쳤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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