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내용
부부의 재산 중에서
부부 중 각자가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유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은
혼인전에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할 수 없고,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하여,
상배당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물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의 명의이거나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각자의 고유재산을 평가하였을 때,
어느 일방의 재산이 사실상 전혀 없거나
극히 소액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와 같은 맥락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급여나 예상되는 퇴직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명의의 고유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고유재산 중에서
상당한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과 동시에
청구 할 수도 있으나,
이혼 후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의 채무에 대해서도 역시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하게 될 것인데,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혼청구를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 명의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당하기 전에 먼저
그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그전에 먼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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