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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위증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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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대해서..

 

 

 

요즘 사회가 뒤숭숭하고 매일 tv에는 청문회로 시끄러운 이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말을 번복하기 일수고 진실된 것은 무엇인지 의문의 의문만이 커져가고 있네요..ㅜㅜ..

 

이 사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더이상 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되어 진실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마음에 위증죄란 것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의 위증죄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ㅜㅜ..

 

매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되는 것이 아닐까 쉽게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받은 사람이 증언전 선서를 하는 모습을 tv나 영화에서 많이 보았을 텐데요

위증죄라는 것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를 한사람에 한해서 적용받는 법률이더군요

 

 

해서 수사과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였습니다..흠..

 

위증죄의 종류료는 단순,모해,허위번역,통역 등이 있는데

 

그 처벌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중  모해위증죄만 (형사사건시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것)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뭐..우리같은 일반인들은 감히 겁이나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위증이라는 하기는 힘들것 같은데

요즘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의 주변여건들을 돌아보았을때 과연 이정도의 처벌이 무거운것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 보았고요

포스팅을 하면서 저역시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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