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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 예시

 

 

 

채권자 윤00 서울 도봉구

채무자 서00 경기도 양주시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은행장 권00

 

청구채권의 표시 :일금 10,493,668원정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1.채권자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정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표시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가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채권자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000아파트"소재지에서 "00케미칼"이란 상호로 염료를 도매하는 자이고,채무자는 "양주시 00면 "소재지에서 "000"란 상호로 섬유염색 및 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염료를 공급하면서 매달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5.7.21.부터 동년 8.17.까지 금 20,445,700원 상당의 염료를 공급하였고,채무자는 위 금중 금 9,952,03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493,668원의 외상대금이 남아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나머지 외상대금의 지급을 하등의 이유없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채권자와의 거래를 여러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 외상대금 10,493,668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통보까지 서면으로 보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급치 아니하고 있어 부득히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그런데 채무자에게는 달리 재산이라고는 찾아 볼수 없고 오직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제3채무자에 예치되어 있는 채권이 유일한 재산인바,채권자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타채권자들의 많은 빚독촉으로 도산의 위기에 빠져 있어

 

은밀히 제3채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인출,도산할 우려가 있어 지금 곧 가압류하지 아니하면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될 것이 분명하므로 채권자는 청구채권표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 122조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채권자,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3.거래장부

4.전자세금계산서

5.거래명세표

6.채무자가 보내준 통장사본

7.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