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의 사례
피고인 오00 아산시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피해자 이0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7.19.충남 아산시 소재 00오토텍에서 피해자 이00에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는 형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7.19.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9,760만원을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피해자 최00,피해자 이00,피해자 임00,피해자 김00,피해자 이00,피해자 홍00,피해자 남0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3.20.평택시 비전동 소재 00치킨에서 피해자 최00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조카 조00를 만도 위니아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3.20.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피고인은 2015.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00을 통해 피해자 진00에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유 위니아에 취없할 수 있도록 알선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들인 진00를 대유 위니아에게 취직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그러기 위해서는 대유 위니아 노조와 교제비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5.14.경 500만원, 같은 해 6.1.경 2,000만 원을 각각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피고인은 2015.2.9.아산시 소재 00오토텍에서 피해자 박00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없었고,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사 동료가 월급에 압류를 하여 생활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박00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다액이고,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 등에 사용하였던 점,피해자 이00,홍00, 남00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피해자 이00에 대하여 약간이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남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비스 이용대금 청구 내용증명 예시! (0) | 2017.07.20 |
---|---|
채권가압류 신청서 (0) | 2017.05.22 |
운송비 내용증명 (0) | 2017.02.13 |
신용불량자를 상대로한 채권발생 (0) | 2017.01.19 |
위증죄에 대해서.. (0) | 2017.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