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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신용불량자를 상대로한 채권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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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를 상대로한 채권발생

 

 

 

채권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지 간에

(이런경우 특히 민사채권인 경우가 대분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용상태가 안좋다보니 본인 명의로된 계좌나 전화, 사업자, 심지어 주소지 마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신용불량자란 말그대로 신용이 좋지못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금융권에서는 대출이나 카드 이용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였거나 ,지방세등을 1년에 3회 이상 체납시키는 경우이거나 , 어음등의 부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이 되는 것인데

 

이런한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만 바라보고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입니다.

 

 

 

정희 그러한 경우가 생겨야만 한다면 변제기에 현물화 할수 있는 연대보증이나 근저당설정등이라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만 할 것인데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만을 보고 선의의 마음으로 대하고 거래를 유지하거나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금전적인 부분과 더불어 인간적인 신의마저 깨져 괴로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돈이라는 것이 정말 냉정하게 보아야만 하는 것이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이 돈을 대하는 것은 어찌보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 입니다.

 

하여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진행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체금액을 모두 갚거나 (뭐,,물론 일정기간 기록이 보존되기는 하지만)

 

등록된지 90일 이내에 해제시키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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