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나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재판상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판결문으로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채군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다가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재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실질적인 권리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해 둠으로써
장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전처분은
가압류. 가처분을 의미하고,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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