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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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문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은 받았는데
확정된 배상금은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암담해 지기 마련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모두 투자하였는데
또다시 배상금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배상금을 받아 내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요
채권자분들의
소중한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추심전문회사와 함께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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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게 되어 억울한데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힘들어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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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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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해상금 회수 사례
채권자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아산에 주소지가 있었던 채권자의 지인이였습니다.
어느날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당시 여유자금이 많지 않았던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투자권유를 선듯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가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면 투자가 아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자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반복되는 채무자의 요청에 결국 채권자는 대출을 발생시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본인도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한 것이니 꼭 변제할 것을 이야기 하자
채무자도 걱정을 하지 말라며 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를 할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걱정과 같이 채무자는 약속된 변제기일에 이자는 커녕 원금에 대한 변제도 하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채권자가 주변 다른 지인들에게 확인해 보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말한 것처럼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빚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된 채권자는 채무자를 형사고소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지었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변제에 대한 아무런 의사를 보이지 않아 결국 채권자는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추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한 법적조치의 실익여부등을 파악한 후 채무자와 접촉하여 변제의사와 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벌금이 나온것에 오히려 화를 내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원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자의적으로 채무변제 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고려신용정보는 곧바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해 두었던 주거래 은행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채무자측이 요청이와 해지요청을 하였고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하였고
채무불이행자등재등 추가적인 법조치도 진행될 수 있음을 주지 시켰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압류된 통장에 최저생계비 지급동의를 해주어 압류된 통장의 잔액에 대해서는 회수처리 하였고
남은 대금에 관하여는 2회에 걸쳐 분할변제를 함으로써 모든 추심절차는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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