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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받지 못한 돈 !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이 필요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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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받지 못한 돈 !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이 필요한 이유 !

 

 

개인간의 돈거래는

서로간의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알아서 돌려주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만 있다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본인들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보니

 

채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빌려준 사람들의 곤란함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본인들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채권자들의 

우선 순위가 계속 뒤로 밀려 버릴 수 밖에 없고

 

마지막에 가서는

채무자와 함께 채권자마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수채권의 특성과 

채무자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판단과 조치를 취해야만

소중한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을 진행하기에

지식이나 정보도 부족하고

 

시간과 비용들을 투자하기에는

곤란한 상황들이 많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부터 

미수채권 회수의 마지막까지 전과정을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채권관리 시스템과

다년간의 미수대금 회수 노하우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수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더 큰 피해를 보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와 함게 하시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돈 회수 사례]

 

 

채권자는 평택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였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인 딸입니다.

 

채권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였던 채무자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어머니는 몇달만 쓰고 돌려줄 것이며 소정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채권자는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에

 

원금이나 약속대로 갚으라는 말만 하고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생각과는 달리 채무자의 어머니는 변제기일이 되었음에도 빌려준돈을 돌려주겠다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이를 궁금하게 생각된 채권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보게되자

 

채무자의 어머니는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금만더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자신의 말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보증인으로 하는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변제각서에 나와있는 변제기일도 지났음에도 약속이행은 하지 못하였고 더이상 지인의 말을 믿지 못하게된 채권자는

 

주채무자인 지인이 변제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을 하였던 주채무자의 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짓고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빌려준돈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에대한 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한후 채무자와 접촉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도 일시에 변제를 할 여력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분할식으로 변제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고

 

이를 채권자에게 보고하고 채권자의 승인하에 분할변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채권관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를 받고 있었으나 어느순간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잘 지키지 않는 상황들이 이어졌고

 

이를 간과 할 수 없었던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무불이행자등재와 통장압류등을 진행하였고

 

그제서야 주 채무자인 채무자의 어머니도 연락이와 본인이 변제를 하겠으니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말아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주채무자 역시 공증을 통해 채무자로 등재한후 새롭게 분할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추심절차와 더불어 법적인 조치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주지시켰습니다.

 

이후 몇번의 기일 지연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채무변제는 이루어졌고

 

결국 채권자의 배려로 인해 이자부분을 제외한 원금상환만 받고는 추심절차는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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