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후 판결문은 받았는데...어떻게 해야 못받은 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채권채무관계가 발행하였을시
법원을 통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가 돈을 알아서 변제하거나
법원에서 돈을 받아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간의 의견이 달라 금액이나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다보니
이를 법적으로 다퉈 확정을 짓고
만일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과 변제기한을 지키기 않으면
강제집행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서류로 만든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을 통한 서류작업을 했다고 하여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오해가 있는 것이고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를 상대로한 미수채권회수 과정등은
오롯히 채권자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줄 알았던 채권자가
미수금 회수과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몹시 당황스럽고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조사도 해야되고
그를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와 조치등도 취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관리를 통해
회수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채권자 스스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을
직접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권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부터
미수대금 회수의 마지막 까지 전과정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힘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미수대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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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 후기
채권자는 오산에서 전기설비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자는 인천에서 실내건축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의 공사현장에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서로 계약서를 작성후 약속된 기일내로 전기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계약서외의 채무자현장의 추가적인 공사까지 차질없이 진행한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는 공사대금 지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장에서 기성금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면서 일부금원만을 지급하고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조만간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채권자는 얼마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어도 채무자는 공사대금 지불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주변거래처에 확인해 보니 이미 기성금은 모두 지불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채무자는 다른 현장에 돈이 투입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금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행태에 더이상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게된 채권자는 못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자사의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한 후 채무자사의 실무자들과 접촉하여 채무변제 의사 및 변제계획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측은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추가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고
서로간의 이견이 계속되자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내용과 금액들을 법적으로 확정짓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자 채무자는 그제서야 채권금액 및 변제기일에 대한 조정안을 세웠고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곧바로 법적조치등이 취해질 수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조정안대로 분할식의 채무변제를 하게 되었고 약속된 금원을 모두 변제하게 되어 고려신용정보의 추심절차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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