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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분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

평등 상속의 원칙

평등상속

우리 민법상 상속분은 1990년까지는

자녀들 중 장남을 더 우대하고,

출가외인이라 하여 출가한 딸을

홀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1년부터 개정된 민법에서는

이러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출가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평등한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집안에 상사가 났을 때인데,

가족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최소한 상속분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분계산

 

상속분 산정의 원칙

상속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첫째, 망인의 자녀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친자든 양자든

출가한 딸이든 출가하지 않은 딸이든

모두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망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는

자녀들보다 50%를 가산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망인의 자녀 중 망인보다 앞서서

먼저 사망한 자가 있다면

그의 자녀(망인의 손자)나

배우자(망인의 며느리나 사위)가 그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망인의 직계존속(부모)은

망인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2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망인에게 자녀와 배우자 및 부모까지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상속분 계산법에 따를 때,

예를 들어

A가 아내와 3남매 및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이 9억 원이라면

A의 아내는 그중 3억 원(3/9),

3남매는 각 2억 원(2/9)씩 상속받게 되고,

홀어머니와 여동생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집안에서 홀어머니가

6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이 돈은 죽은 A의 처자와 여동생이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되어

A의 여동생이 3억 원, A의 아내가 1억 원,

A의 3자녀가 2억 원을 균분하여

약 6,666만 원씩을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유류분과 기여분

위와 같은 상속분은

망인이 생전의 증여나 유언을 통하여 

변경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속자격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으로

변경시킨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바,

이러한 상속인의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피상속인(망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인정됩니다.

상속분

한편,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러한 기여를 무시하고

 

그와 다른 상속인들에게

똑 같이 분할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불평등하게 될 것이므로,

 

민법은 그러한 자에게

본래의 상속분 외에 일정한 몫을

더 가산해 주도록 하는

'기여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