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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대금 못받은돈 채권회수 ! 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못받은돈 채권회수

 

 

 

오늘 포스팅할 공사대금 못받은돈의 내용은 토목공사를 진행하여주고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유00 천안시 서북구

피고 서0 천안시 쌍용동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그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는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2015.4.5.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소재 버섯재배사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잔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2015.4.5.부터 2015.4.30. 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5.4.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5.4.17. 30,000,000원, 2015.4.25. 1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판단

 

가.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000,000원(=110,0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한 다음날(앞서 인정한 완공일인 2015.4.30.경에 인도 역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인

 

2015.5.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1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 및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파손한 버섯재배사와

전기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은 이 사건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31.부터 2015.1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변제촉구를 하였지만 채무자는 마땅한 변제계획을 내세우지 못했고

이에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적조치및 독촉행위를 진행하여 분할변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