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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대신 갚아준 교통사고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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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교통사고를 내어서 그 변제를 대신해주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광주 남구

피고 이00 광주 북구

 

구상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2016.3.31.부터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의 배우자 소외 노00는 북구 00동엣 00치킨을 운영하고 있고 치킨배달을 위한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로 구입하였습니다.피고는 치킨 배달을 위해 소외 노00가 2015.7.1.채용한 피용자입니다.

 

2.피고는 2015.07.10.20:40분경 광주 북구 00로 00은행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금 5,343,090원을 청구받았습니다.

 

 

 

3.원고와 피고는 2015.11.23.위 구상금 금 5,343,090원 중 금 3,343,090원을 원고가 변제하고,

나머지 금 2,000,000원은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변제할 금 2,000,000원은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피고는 2016.03.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4.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2015.11.24.금 5,343,090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수차례의 변제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에 이른 바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독촉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