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 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불한 보증금을 계약종료와 함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면..."
원고 박00 서울시 강서구
피고 김00 경기도 김포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와 2013.3.13.김포시 소재 00사우나 내 이발소를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 포함 5,000,000원으로 하며 월세는 없음,2013.3.13.5,000,000원 지불함)
계약서상으로는 임대차기간이 표시되어있지않으나 구두약속하기를 계약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목욕탕내 이발소는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2.계약기간 1년이 종료될 쯤 원고는 피고에게 00사우나에서 더 이상 이발소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으니
보증금으로 지불한 5,000,000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원금 5,000,0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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