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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물품납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물품납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납품대금 잔액을 해결해 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00석재 전북 익산

채무자 이00 서울 종로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3,240,428원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무자 이00은 00건재라는 회사를 운영하여 석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며,채권자 (주)00석재는 경계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2012.7.24.부터 2012.10.5.까지 4개월에 걸쳐 경계석을 납품하였고,매월 말 세금계산서를 총4회에 걸쳐 발행하였습니다.경계석 대금은 납품 익월 말 결제 받기로 하였으며,총 거래대금은 77,961,950원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대로 차질이 없도록 납품을 하였고,채무자는 총 거래대금 중 금 46,000,000원만 결제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나머지 잔액 금 31,961,950원을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여 주었습니다.

 

3.후에 어음 만기일 도래 전,채무자의 회사 00건재에서 어음발행 은행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어음 만기일에 현금 결제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채권자에게 어음반환 요청을 하여 2013.1.29.채권자가 받은 어음 2장(합산하여 금 31,961,950원)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에 현금 결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다가 지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로 하면서 어음으로 다시 결제하여 주겠다고 해서 당시 채권자도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이 밀려 있던차에 하는 수 없이 동년 3.11.에 어음으로 받는 것에 동의를 하되,만기일을 한 달 기한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동년 3.12.채무자 회사로 방문하여 새로 어음을 받아보니,금액은 지연이자 4%, 금 1,278,478원을 포함한 총 금 33,240,428원,만기일은 동년 7.10.자로 하여 발행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지급기한을 왜 4개월씩이나 늘렸나고 채무자 회사 실질 운영자이자 채무자 아들인 신청외 이00에게 따졌으나,채무자가 마음대로 그렇게 발행하여 놓고는 지방 출장을 가버렸다고 하여 결국 어쩔 수 없이 어음을 수령하였고,이를 채권자 거래처에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만기일에 거래처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 신청외 이00에게 연락하였으나,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말만 할 뿐 변제 의사가 없어 보였고,

 

어음 발행처도 확인 결과 당초 발행지점이랑 동일지점으로 되어 있었음은 물론 동년 7.12.자로채무자 회사를 부도처리 하였습니다.이은 분명 채무자가 고의로 결제 기한을 늘려 채권자를 기망하고 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또한,채무자와 신청외 이00은 서울시 소재에 채무자 명의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동년 7월 말 경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을 받는 즉시 대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마찬가지로 갖은 핑계를 대며 8월 중순이나 말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또한 채권자가 해당 채무자 명의의 집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결과,동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년 7.11.자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나서 현재로서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채권자에게는 아무 문제없는 집이며,곧 매각될테니 기다리라는 뻔한 거짓말로 기망하고 있습니다.

 

 

 

6.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작태에 분개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에 이르렀으며,채권자 (주)00석재는 채무자 이00에게 금 33,240,428원 및 본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변제받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납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의 상황과 정황에 비추어 장기적인 채권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