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대금을 고질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신청인 이00 화성시 00구
피신청인 조00 화성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819,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화성시에 위치한 00오토바이라는 상호를 가진 오토바이 수리센터의
대표자로 채권자로부터 수년간 물품을 공급 받아 왔습니다.
2.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제일 처음 거래를 할 때에는 00라는 상호로 거래를 하고 그 후에는
00오토바이 그리고 @@오토바이라는 상호로 바꾼 다음 현재 00오토바이라는 상호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라는 상호를 가지고 채권자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았을 때부너 변제하지 않고 있던 미수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수 차례 해왔습니다.
하지만,채무자는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부품을 구매하면서 조금씩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수 개월동안 거래를 하면서 변제된 금액은 고작 몇 십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변제하지 않고 있는 미수금에 비하여 너무나도 부족한 변제금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2년 8월31일까지 우선 3,000,000만원을 변제 요청하였지만 십원짜리 하나
결제 하지 않고 변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어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을 조정해 주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819,154원을 지급하되,이를 분할하여 2012.12.10.에 3,000,000원을
지급하고,나머지 6,819,154원에 대하여는 2012.12.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단,마지막회는 319,154원)을 각 지급한다.
2.피신청인이 제1항의 3,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위 500,000원의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현재 지체하고 있는 위 분할금액이 2회분에 달하는 때에는 피신청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청인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을 조정해 주었음에도 그 변제 이해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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