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유류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공급계약을 하고 공급해준 유류에 대한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엄00 전북 00시
채무자 000 주식회사 전북 00시
유류대금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1,273,696원 및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유류의 공급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속적 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채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유류를 공급하고 채무자는 유류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2.채무자의 유류대금의 미변제
채무자는 채권자가 공급한 유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불각서를 쓰는 등 유류대금에 대하여 확실히 변제하겠다는 믿음을 채권자에게 주어 변제하기만을 기다렸으나
채무자는 유류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현재까지 채무자는 유류대금 51,273,696을 변제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채무상환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돈을 변제 받고자 이 건 신처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유류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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