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을 통한 못받은돈 회수..고려신용정보
"주채무자의 보증인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도모해야 한다면.."
원고 정00 수원시 장안구
피고 차00 수원시 권선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2014.6.15.경 피고에게 2,000만원을 최종 변제기
2015.3.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한00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이는 한00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지급 의무가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2.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긴 설득과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방식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 이행 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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