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여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지인의 요청으로 수개월만쓰고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박00 평택시 00길

채무자 최00 안성시 00길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최00에게 2009.2.18.10,900,000원, 이자 월 3%(월 200,000원을 받음-연 24%),변제기일 2010.2.17.정하고 대여하였습니다

 

(위 대여금은 최초 2008.8.18. 10,000,000원, 3개월(동년11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중 계속하여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므로 2009.2.18.원금 10,000,000원, 미지급이자 900,000원을 합한 10,900,000원을 원금으로 하는 차용금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가.그러나 채무자 최00는 위 변제기일인 2010.2.17.이 경과 하였으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약속한 이자금 (월 200,000원)도 2012.1.1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의 이자를 전혀 지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위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치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2.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과 독촉절차 비용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그 이후도 계속적으로 변제할것을 요청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