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이유로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익금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가서는 그 이행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유00 인천 남동구
피고 최00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 최00은 2008.3.17.원고에게 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9.말까지 이익금을 합쳐 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김00은 이에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 최00은 1년이 다 되도록 약속한 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2009.7.22.위 각서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으나,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 최00을 고소하고자 준비하자 다급해진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각서를 작성해 줄테니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를 믿을 수 없었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원고의 남편 소외 강00을 찾아와 위 80,000,000원을 2009.10.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작성해 주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이 약속마저 전혀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0년 원고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결과 지난 2011.5.25.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8.10.1.부터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 정한 연 5%와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1.부터 2011.9.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각서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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