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고 받지못한돈 회수하는곳..고려신용정보
"물건값이 모자라다며 돈을 융통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할 의사가 없어보인다면..."
원고 양00 서울 서초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전주시 00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위 피고는 2011.12.29.본인의 휴대전화로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폐기물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거래처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의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2.01.20.까지 갚겠다"라고 하면서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이00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1.12.29.금 9,500,000원, 2012.01.03.금 14,000,000원을 소외 이00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러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연락마저 두절됨에
원고는 위 피고가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고소장을 접수한 이후로도 피고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또한 위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는 별개의 본 건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부득이 피고로부터 금 23,500,000원 및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1.21.부터 2012.10.5.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빌려주고 받지못한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행적을 감춰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주기적인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전입지 확인등을 통한 채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관리를 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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