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계약이 끝나고 부동산을 명도받았는데 보증금을 상계하고도 밀린 임대료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상사 성남시 중원구
피고 주식회사 000 성남시 분당구
임대료 청구건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가.원고는 2015.1.27.피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소재 00오피스텔 000호 중
동쪽 일부 약 17평(00호-1호)을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임대기간은
2015.1.30.부터 2015.3.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5.2.16.에 다시 17평을(00호-2호) 임대하기로 하면서 두 호수를 합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임대기간은 2015.2.23부터 2015.6.22.까지로 다시 정하였다.
나.피고는 2016.4.16.원고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였으나 ,그때까지
발생한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2,137,718원 중 14,419,591원만 지급하였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17,718,127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14,718,1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5.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4,718,1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5.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채무자사의 경영상태에 따른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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