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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납품후 미납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납품후 미납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물품공급 약정을 하고 납품해준 물품대금이 미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송00 서울 성북구

피고 이00 의정부시 00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01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건어물,식품 등을 유통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피고는 식육등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원고의 물품 공급 및 피고의 이행지체

 

가.원고와 피고간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나.상기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어물 및 식품등을 납품받았으나,

2015년 5월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 물품과 관련한 대금을 계속 이챙지체 하였는 바

 

따라서 2015.12.29.원고는 피고로부터 그동안 납품한 물건을 반환받으면서 피고로부터 받을

미수금에 관련한 거래명세서를 받았으며 ,거래명세서 하단에 피고측 확인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 소장접수시점에는 당사자간 물품매매약정은 중단된 상황이며,현재 피고의

미납 물품대금은 5,010,350원 입니다.

 

다.2015년 6월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상기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피고는 영업부진등을 이유로 물품대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할 뿐

전혀 채무변제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3.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

5,01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납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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