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운임료 지급을 못받고 있다면!!
"지입 계약을 하고 일을 하였는데 그 운임료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면..."
채권자 신00 경북 경산시
채무자 주식회사 00물류 경북 포항시
운임료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1,533,4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권자 소유의 25.5톤 화물자동차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으며,채무자는 위 주소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업,지입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사에 지입차로 있으면서 2016년 8월까지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각종 화물을 성실히 운행을 하였습니다.
3.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임료의 지급약정을 위반하여
총 31,533,433원의 대금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4.그래서 채무자는 이 건 신청일 현재까지 위 대금을 변제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에 대하여 금 31,533,4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지체된 운임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기반으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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