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 거래처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물품대금을 주지 않고 상대방이 폐업을 해버린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성남시 분당구
피고 백00 최후주소 용인시 처인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710,150원정 및 이에 대한 2014년 7월1일부터 이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00조경)에게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까지 조경자재등에 대하여 물품거래를
하였습니다.
2.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물품거래를 하였으나 물품대금 일부만 결제하고
현재 금 5,710,150원의 미수금이 발생 하였으며,채무자 사업자등록번호가
2015년 11월20일자로 폐업되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 및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미수금에 대한 완납을
요구하였으나 물품대금 지급 약속도 여러 차례 어겨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받고자 본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710,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7.1.부터 2016.10.7.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결재 물품대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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