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대료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임차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라면..."
원고 00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피고 홍00 경기도 부천시
임대료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9,800,98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임대차계약의 체결
가.원고는 서울 구로구 소재 00타워 00호의 소유자입니다.
나.원고는 2014.9.22.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임료 355만원,
임대차기간 2014.9.8.부터 2016.8.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임대차계약의 해지
가.피고는 임차인으로 매월 월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그럼에도 피고는 2014.12월 부터 현재까지 약 14개월이 넘는 동안 월임료는 물론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그 동안 피고가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는 그 합계가 59,800,986원이며,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였습니다.
다.원고는 2016.1.25.피고에게 월임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전혀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6.2.1.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통지하였습니다.
라.원고는 2016.5.20.경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3.미지급임료의 청구
가.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할 월 임료 및 관리비는 59,800,986원이며 ,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이므로 원고는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는 바입니다.
나.따라서 피고는 원고엑 9,800,991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대료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실직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유무를 지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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