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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광고물 공급대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광고물 공급대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광고물등 제작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대전 유성구

피고 1.00건설 주식회사 당진시 00로

      2.박00

      3.박00 대전 유성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대전 중구 소재 '00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00건설은 충남 당진시 소재 부동산 시행 및 분양업,부도산 매매,임대 관리 및 동업무의 대행용역업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피고 박00, 피고 박00은 부부지간으로 피고 00건설(주)의 임원이자,보증인들입니다.

 

 

2.원고는 피고 00건설(주) 주문으로 2016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충남 당진시 소재 모델하우스 오픈 관련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였고,이에 금 82,641,900원의 물품 미수대금이 발생하였는데,피고 00건설(주)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치 않았습니다.

 

 

 

3.2016.6.20.피고 박00은 원고에게 위 대금을 2016.7.10.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6년 7월 피고 00건설(주)과 피고 박00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피고 박00과 함께 연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피고들은 현재까지도 위 대금을 단 한푼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4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11.부터 2016.9.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무자들을 상대로 광고물 공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