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외상대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외상공급해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않고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원00 경기 남양주시
피고 배00 경기 남양주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1.4.경부터 피고가 경기 남양주시 소재 '00칼국수'식당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 가스)를
외상공급하였습니다.
2.피고는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외상공급 받고 일부는 결재하였으나 일부는 결재하지 않아 일부는 결재하지 않아
2012.9.4.현재 금 3,247,500원의 외상대금이 남아 있습니다.
3.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외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독촉하자 2012.9. 동년 11월까지 분납하여
완불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기 위하여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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