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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대리점 계약후 납품한 물품대금 받아주곳! 고려신용정보

대리점 계약후 납품한 물품대금 받아주곳! 고려신용정보

 

"계약조항에 맞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불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면..."

 

 

 

채권자 00반도체 주식회사 안양시 00구

채무자 주식회사 000 수원시 00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와의 관계

 

채권자는 위 주소지에서 채무자(주식회사 000)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LED조명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2.채권채무의 발생과정과 지급명령 신청이유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5년 12월1일과 12월30일에 납품한 물품대금 21,704,606원을

2016년 2월까지(판매대리점 계약서/세금계산서 발행후 익월 말 현금결제조건)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는 물품대금 변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변제한 금액은 2016년 2월29일 1,896,815원 및

2016년 3월16일 948,046원으로 총 2,844,861원입니다.

 

이후 채권자의 영업 담당자가 변제를 요청하면,채무자는 변제일자를 약속하고,

변제일자가 되면 변제일자를 변경했습니다.

 

 

 

채무자는 2015년3월부터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는않으면서 ,

반복적으로 변제일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미루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화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