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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미지급 설계용역비. 이곳에서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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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용역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대구 수성구

피고 김00 서울 강서구

 

설계용역비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설계 및 감리업무를 하는 00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입니다.

피고는 00교회 담임목사입니다.

 

 

 

2.피고는 교회건축을 위하여 원고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 및 감리 총계약금은 부가세 포함하여 33,000,000원입니다

(설계용역비 19,800,000원+감리용역비 13,200,000원)

 

 

 

3.그러나 피고는 교회건축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감리비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그동안 원고가 수차 지급독촉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구하고자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용역대금을 정산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담당자들과의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 및 협상절차를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