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성,안성 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 선지급금 회수 !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고는 공급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평택시 00로
피고 윤00 안성시 00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고무제품 구매,무역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무원재료를 1차 가공하여 생산,판매하는 00고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2016.5월경 피고로부터 00라는 기업에서 고무 원재료를 좋은 가격에 구매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있다는 연락을 받아,
원고회사의 공금으로 2016.6.13.자에 3,840만원 및 2016.6.22.자에 6,400만원을 피고에게
원재료 구입목적으로 선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초기에 1차례 기존 재고물량으로 공급을 한 이후부터 원재료구매도 생산도 하지 않고
선금으로 보낸 금액에 대한 사용출처에 대한 자료도 숨긴채,
기존 재고물량을 공급한 금원에 대한 그 차액 8,9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처음부터 00라는 기업의 원재료를 구입한다는 것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알고보니 타회사에서도 원고회사에게 한 것과 같은 수법으로
원재료 구입을 빙자하여 선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타회사도
원고회사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원고회사에서는 피고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원재료 구매,생산공급
또는 대여금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제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입니다.
3.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횡령한 금 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6.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6.22.부터 2016.10.19.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선지급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적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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