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임대료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선박을 대여해가서는 그 임대료와 장비대여료를 정산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강00 전남 신안군
피고 남00 여수시 00로
임대료 및 장비대여료 청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00호 선박의 선주이고 피고는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
미역을 채취,판매하기 위하여는 채취에 필요한 선박을 필요로 하므로 원고소유선박에
대하여 2015.12.21.피고와 금 40,000,000원,임대차존속기간은 미역채취가 종료되는
시기까지 (약1개월정도 됨)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선체 금 32,000,000원,포크레인 금 5,000,000원,기타 금 3,000,000원)
2.임대차계약의 내용은 계약금으로 금 2,000만원을,잔금 2,000만원은 미역채취
작업이 종료되면 지급하고,원고에게 선박 인도 시 연료 3드럼을 넣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금으로 금 1,500만원만 지급하고 사정을 하면서 선박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하는 수 없이 피고에게 선박을 인도해주고 미역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3.피고는 원고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아 작업을 하면서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별도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원고가 직접 선박에서 분리하여
피고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므로
사용이 끝나면 원고에게 위 장비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장비를 새로이 구입하려면 금 140만 원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고,
연료 3드럼 금 780,000원(1드럼 당 26만원)을 선박에 주유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하는 장소로 선박을 이동하기 위하여는 연료를 원고가 직접 주유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잔금 2,500만원, 장비 구입비 140만원,연료 금 78만원
합계금 27,18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위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7,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7.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미지급 임대료등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
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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